코로나 19 최신지침 _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자료 인용
일반인 또는 노약자에게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요한 내용만 표시하여 요약해보겠습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 안내 ○ (요양병원) ①요양병원에서 처방하면 담당약국 조제·공급 ②치료제 공급거점병원 공급 → 요양병원 처방·조제 ○ (요양시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 담당약국 조제·공급 단, 담당약국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에서 공급 ★ 변이바이러스 현황 및 특성 분석 ○ 백신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에 비해 감소 ○ 백신접종은 바이러스 감염력을 떨어뜨려 위중증을 감소하는 효과 ★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3.21.부터) ○ 인천국제공항 전 노선 입국자(들어오는사람)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행을 통하여 검역 절차 간소화 ★ 5~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고위험군 적극 권고 ○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기회 제공 및 자율 시행 ○ (소아) (사전예약)3.24.~, (접종)3.31.~ / (청소년) (사전예약·당일접종)3.14.~, (예약접종)3.21.~ ★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2차 접종간격 8주로 조정 ○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1·2차 권장 접종간격을 3~4주(식약처 허가사항)에서 8주로 조정 ○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화이자 3주, 모더나 4주)까지의 범위 내로 접종 가능 |
먹는치료제
1.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 안내 |
처방대상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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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2.28~) |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7~) | |
요양병원 |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3.14~)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3.8~),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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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코로나검사) 양성시 처방 가능 |
①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
②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
즉, 요양병원에서 직접 처방해주면 약국에서 받을수도 있고
치료제 거점 감염전담병원에서도 치료제공급이 가능하다
거점병원에서 공급을 받은 요양병원에서는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여 약을 줄 수 있다.
오미크론
2. 변이바이러스 현황 및 특성 분석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BA.2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세부유형
BA.1 / BA.1.1 / BA.2 / BA.3
BA.2는 일부 PCR 검사에서 표적 유전자 검출이 어려워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함
우리나라 PCR 검사는 처음부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발견에 문제는 없다.
최근 증가 추세로 3월 1주 점유율 60.3%를 나타내어 2월(1주) 보다 43.8% 증가
2월에는 BA.1.1이 78.5%의 점유율이었으나 BA.2가 급속히 증가하는 중임
BA1이랑 BA2 사이에 중증도 및 입원율은 별차이 없고 BA2가 더 전파력은 높음
영국, 미국, 덴마크 네팔, 남아공에서는 BA2 증가에도 입원자감소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 BA2증가에도 환자수감소
3차 접종으로 인한 예방력 차이도 없음
벱텔로비맙은 BA.2에 효과(네이처,22년2월)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팍스로비드 변이차이 없음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되는 최대기간은 증상발현 후 8일 즉! 증상이 있고나서 8일 정도는 다른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8일동안 미접종군 배양양성률(53%)이 백신접종군 양성률(34%) 대비 1.56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즉@ 미접종군은 접종군에 비해 1.5배정도 더 많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음
코로나 19 예방접종
3.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
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시간지날수록 예방률 떨어짐)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며 (중증화/사망률 떨어짐)
3차접종을 한 경우 예방효과는 상승한다고 밝혔다 (3차 접종하면 예방효과는 올라감)
< 75세 이상의 예방접종 경과기간에 따른 감염‧중증‧사망예방효과 >
구분 | 분석기간 | 2차접종 효과 | 3차접종 효과 | ||||
~2개월 | 3개월 | 3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감염 | ’21.2.26.~’22.1.22. | 53~65% | 48~55% | 39~43% | 87~90% | 78~82% | - |
중증 | 85~93% | 86~91% | 84~87% | 99~100% | 96~99% | - | |
사망 | 77~91% | 84~90% | 85~88% | 99~100% | 93~98% |
< 12~18세의 예방접종 경과기간에 따른 감염예방효과 >
구분 | 분석기간 | 2차접종 효과 | 3차접종 효과 | ||||
~2개월 | 3개월 | 3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18세 | ’21.7.19.~’22.1.22. | 63~88% | 30~55% | 21~36% | 47~62% | - | - |
16-17세 | ’21.10.18.~’22.1.22. | 59~85% | 35~48% | - | - | - | - |
12-15세 | ’21.11.1.~’22.1.22. | 46~79% | - | - | - | - | - |
인천공항, 국내입국할때 코로나 19
4.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 |
3월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QR) 코드를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특히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접종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 연계된다.
*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
※ 3월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하여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사람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 등록한 적 없는 입국객은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 다만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1일차 PCR검사(코로나검사)와 입국 6∼7일차 전문가코로나검사 RAT 검사 실시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아접종관련내용
접종일정
사전예약은 3월 24일(목)부터 가능
접종은 3월 31일(목)부터 시행할 예정.
접종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약 1,200개소)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내 “예방접종 현황” >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현황 >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kdca.go.kr)
이상반응 감시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
(1차: 접종 후 3일·7일, 2차: 3일·7일·42일)
-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5~11세 1·2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구분 | 건강상태 확인 문자 | 능동감시 |
대상 | 5~11세 1·2차 접종자 전원 | 5~11세 1·2차 접종자 중 문자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 1,000명 |
시행기간· 방법 |
1·2차 접종 이후 각각 예진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 * 1차 접종: 접종 후 3,·7일차 * 2차 접종: 접종 후 3·7·42일차 |
1·2차 접종 이후 각각 0~7일 차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통해 URL 제공 |
내용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이상반응 증상, 일상생활 문제 등 조사 |
청소년 접종관련 내용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접종대상
만 12~17세 중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접종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간격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소지자에 제한됨)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접종일정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진행 중이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3월 2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감시
3차접종에 참여한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
-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12~17세 3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구분 | 건강상태 확인 문자 | 능동감시 |
대상 | 12~17세 3차 접종자 전원 | 12~17세 3차 접종자 중 문자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 1,000명 |
시행기간· 방법 |
3차 접종 이후 3일차, 7일차에 예진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 | 3차 접종 이후 0~7일 차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통해 URL 제공 |
내용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이상반응 증상, 일상생활 문제 등 조사 |
백신접종 권고사항 간격 조정
7. mRNA 백신 2차접종 간격 8주로 조정 |
□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1·2차 권장 접종간격이 3~4주(식약처 허가사항)에서 8주로 조정되었다.
-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접종간격 8주에서 식약처 허가간격(화이자 3주, 모더나 4주)까지의 범위 내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접종력이 인정된다.
- 접종간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차접종일 2일 전까지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콜센터(1339 및 지자체)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는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약 변경 가능하다.
미접종자 노바백스 접종관련
8. 18세 이상 미접종자,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참여 |
기초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진행 중이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17일 예약 → 3.31일 이후 선택 가능)
- 또한, 예약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 ❶입원환자, ❷요양시설 입소자 및 ❸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 방문접종 권고
교차접종·3차접종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즉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접종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교차접종 가능함
9. 고위험군 추가(4차)접종 실시 안내 *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2.14일), 정신건강증진시설(2.28일) |
접종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 면역저하자 또한 개인 사유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접종방법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 지참 후 접종 가능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 또는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은 자체 일정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 중이다.
백신 이상반응
10.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54주차) |
○ 전체 예방접종 119,583,820건 중 이상반응은 462,576건(54주 신규 신고 1,02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출생연도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일반 이상반응은 444,780건(96.2%)
중대한 이상반응은 17,796건(3.8%)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백신별 신고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123,786건 중 이상반응은 24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19%
일반 이상반응 229건(95.4%), 중대한 이상반응은 11건(4.6%)이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
코로나19 예방접종 > Q&A모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kdca.go.kr)
11. ’22년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3월 15일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510건(33.2%)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름(접종 7일후 발생하여 30일 이상 지속된 시야장애, 접종 7일 후 발생한 두드러기, 손부종, 가려움증)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고혈압, 고지혈증, 우측후대뇌동맥 경색, 심방세동, 심근병증, 당뇨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일과성허혈발작, 급성위장염, 감염성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자체 심의 현황】
구분 | 심의 건수 | 지자체 심의 결과 | |
보상 | 기각 | ||
누계 | 4,106 | 1,476 | 2,630 |
2월 | 2,376 | 878 | 1,498 |
1월 | 1,730 | 598 | 1,132 |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범위
사망자위로금 5천만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후속 조치(3.14. 발표)에 따라 심근염이 피해보상 대상으로 소급 인정되어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함
더불어 5개 질환*을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대상 질환에 추가하였다.
* 추가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추진단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및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로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소급적용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다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
[ 인과성 인정(보상) 및 인과성 불충분(지원) 대상 질환(3.14.기준) ]
구분 | 인과성 인정(1~3)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 ||
기존 | 추가 | 기존 | 추가 | |
바이러스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① 아나필락시스 ②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③ 일반이상반응 |
- | 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② 면역혈소판감소증 ③ 길랭-바레증후군 ④ 정맥혈전증(얀센) |
⑦ (횡단성)척수염 ⑧ 피부소혈관혈관염 ⑨ 이명(얀센) |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
④ 아나필락시스 ⑤ 일반이상반응 |
⑥심근염 | ⑤ 다형홍반 ⑥ 심낭염 ⑦ 심근염 (→인정으로 변경) |
⑩ 얼굴부종 ⑪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 심근염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
※ 이 글이 모든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처방과 치료에 관해서는 전문의 및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홍익별은 무분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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